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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335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우산으로 D의 승용차를 내리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수리비 1,009,708원 상당을 요할 정도로 손괴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수리비 1,009,708원’을 ‘수리비 불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중 수리비 액수를 제외한 부분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에 피고인이 우산으로 D의 승용차 주유구와 왼쪽 후미등 사이 부분을 내리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위 승용차의 사진에 주유구와 왼쪽 후미등 사이 부분의 도장이 긁혀있는 것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우산 끝에 우산 꼭지가 부착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도장이 긁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의 승용차를 우산으로 내리쳐 우산 꼭지로 도장이 긁히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