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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8.26 2014가단412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천시 C 대 4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 소외 망 D의 소유였는데, D이 2003년에 사망하고 D의 처(원고의 모)가 2010년에 사망한 후, 원고가 2013. 3.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91. 12. 3. 이 사건 토지를 E중학교에 연 차임 280,000원에 임대하였고, 1998. 12. 22.까지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1998. 12. 22.에는 연 차임 429,69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그러다가 2008. 1.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을 사실상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D 및 원고와 사이에 묵시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천막지붕 창고 30㎡과,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시멘트벽돌 기와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91㎡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충북지역본부 제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2014. 4. 24.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대 46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천막지붕 창고 30㎡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