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 ‘C’의 운영자로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책임자로, ‘F’ 고물상(서울 성북구 G) 소속 직원 H에게 H빔 절단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4. 8. 10. 08:30경 피해자 I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피해자 P’는 ‘피해자 I’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하며, 그렇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본다.
운영의 위 ‘E’ 음식점 내에서 산소용접기로 H빔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주위에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샌드위치판넬, 방석 등의 물건이 있으면 이를 제거하고 나서 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을 제거하지 않고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산소용접기로 H빔 절단작업을 하여, 그 작업 도중 튄 불씨가 주위의 샌드위치판넬과 방석에 옮겨 붙어 시가불상의 집기 및 비품을 포함해 위 ‘E’ 음식점 건물 1동이 소훼되게 하였고, 위 화재로 인해 화염이 번져 옆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인쇄소의 창문이 파손되고 에어컨실외기 2대, 업소 내 연결된 전선 등이 소훼되게 하였으며, 위 ‘E’ 식당 뒤에 위치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식당의 지붕 등이 소훼되게 하였고, 옆집인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 내부로 연결되는 전선이 소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H이 H빔 절단 작업을 하기 전에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H이 작업 하는 것을 옆에서 관리ㆍ감독하면서 화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