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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나949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경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세원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의 공사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3. 25.까지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세원건설 주식회사는 부도로 인해 원고에게 2013. 2. 28.까지의 식사대금만을 정산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시공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식사대금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정산 식사대금 16,725,000원(2013. 3. 1.부터 2013. 3. 25.까지 25일간 발생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세원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승계하였다

거나, 세원건설 부식회사의 부도 후 원고에게 미지급 식사대금을 정산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