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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2 2019나5112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6. 11. 1. ‘D’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그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30.부터 2017. 7. 31.까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149,567,4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2016. 12. 1.부터 2017. 9. 30.까지 사이에 피고 또는 ‘D’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합계 174,000,000원의 물품대금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거래당사자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과 F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제 거래당사자로서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16. 11. 1.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30.부터 2017. 7. 31.까지 피고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합계 149,567,4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또는 ‘D’의 이름으로 2016. 12. 1.부터 2017. 9.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174,000,000원의 물품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E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년 11월경부터 ‘H상회’라는 상호로 육류 판매업을 영위하던 F에게 육류를 공급하는 물품거래를 시작하였는데, F이 운영하던 H상회는 F의 형인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② 2016년 7, 8월경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