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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05. 5. 9. 선고 2005고3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 찰 관

중위 전규형

변 호 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문성외 2인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9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원을 추징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군사령부 (상세소속 생략)에 근무하는 자인바,

1. 2003.12. 초순 일시불상경 원주시 소재 (교회명 생략)교회에서 위 교회 담임목사 공소외 3이 소개시켜 준 건설업자 공소외 1로부터 1군사령부군유휴지인 구(구) 장군관사 부지 공매와 관련하여 부지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매업무 담당자 소개 및 공매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2003.12.15. 공소외 1로부터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금 2,500만원을 입금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2. 사실은 위 구(구) 장군관사 부지에 포함된 원주시 소유의 부지 2필지를 대토하는 일에 관하여 원주시청 공무원과 협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4.10. 초순경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위 대토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원주시청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금 3,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달 11. 위 가. 항과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로비자금으로 4,000만원이 소요되어 자신이 1,000만원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신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한 조성구로부터 같은 해 11.2. 위 가.항과 같은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금 1,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분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1,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생략) 계좌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가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생략) 계좌에 대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나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생략) 계좌에 대한 가계당좌예금거래내역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공무원취급사무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기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었으며, 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장관 표창 등 총 13회의 표창을 받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판시 공무원취급사무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범행으로 받은 현금 2,500만원의 가액)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4.10.11. 구 장군관사 부지에 포함된 원주시 소유의 토지 2필지를 대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시청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건설업자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금 3,000만원을 입금 받아 뇌물공여의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2. 위와 같은 명목으로 공소외 1이 대신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한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금 1,000만원을 입금 받아 뇌물공여의 점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33조 제2항 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 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특히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의 제3자뇌물취득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뇌물전달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된 금품인 점을 알면서 그 금품을 교부받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제3자(뇌물전달자)가 금품을 교부받는 행위는 증뢰자가 그 금품을 증뢰행위에 제공하려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에 뇌물의 요구 내지 공여의 의사표시, 뇌물수수의 약속 등 현실적인 뇌물수수관계가 있거나 수뢰자와 증뢰자와의 관계, 청탁의 유무 및 그 내용, 수뢰자가 담당하는 직무 등 주위 사정에 비추어 증뢰자가 수뢰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제3자가 양자의 사이에 개입하여 뇌물로 공여되는 금품을 전달받아야 하는 것이고, 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의 ‘그 정을 알면서’라는 의미는 ‘증·수뢰자 사이의 현실적인 뇌물수수 관계나 뇌물수수가 예측되는 상황하에서 증뢰자가 수뢰자에게 뇌물로 공여하기 위해 제3자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객관적인 사정을 알면서’라는 의미이지 단순히 ‘증뢰에 공하려고 하는 금품 제공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알면서’라는 의미로 볼 수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항에서 각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원주시청공무원과 대토문제를 협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소외 1과 원주시청 공무원 사이에는 현실적인 뇌물수수관계나 뇌물수수가 예측되는 객관적인 실체 내지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1로 부터 4,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를 일으킨 공소외 1의 재산상 처분행위이지 공소외 1과 원주시청 공무원 사이에 현실적인 뇌물 수수관계나 뇌물수수가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공소외 1이 원주시청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금품을 피고인이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설령 피고인이 입금 받은 4,000만원이 원주시청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공소외 1이 원주시청 공무원에게 증뢰를 하려고 한다는 공소외 1의 주관적인 의도를 기망행위자로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원주시청 공무원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을 알면서 공소외 1의 증뢰행위에 제공하려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2004.10.11.과 같은 해 11.2. 두차례에 걸쳐 입금 받은 4,000만원은 뇌물 공여에 공할 금품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공소외 1이 처분한 제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3자뇌물취득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판관 대령 김홍년(재판장) 군판사 대위 이상혁 대위 장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