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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08 2020고정4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인 경북 군위군 B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축사 면적 약 160㎡인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소를 사육하여 2019. 12. 13. 군위군수로부터 '2020. 5. 1.까지 위 소 사육시설 사용을 중지하라'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 2020. 5. 6. 위 사용중지 명령 이행 기한을 2020. 6. 10.까지로 연장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 진술서 가축분뇨법위반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사전통지, 가축분뇨법위반에 따른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가축분뇨법위반에 따른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변경통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행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이행기간 연장 통지, 각 출장복명서, 수사보고(가축사육시설 제한구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6호, 제18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1회) 및 사용중지명령 불이행 기간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의 반성, 2020. 8. 26. ~

9. 22. 사육하던 소 6마리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