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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6 2014고단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익산여객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3: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화동 소재 동익산농협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러 춘포 방면에서 인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계속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 문을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승하차 시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75세)이 하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버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버스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대퇴경부골절 등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운전자로서 승객의 안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발생한 추락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