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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오남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4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뇌내출혈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