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0 2013가단51535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839,294원 및 그 중 198,575,096원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4. 2....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서는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채무원리금 합계 198,839,29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98,575,09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2. 11.까지는 약정 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2013개회174440)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