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59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에 있는 지상1층 조적조(블록) 주택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위 주택에 화장실 및 보일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패널조 화장실 등 2.99㎡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 관련 공문,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1. 불법행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