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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59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에 있는 지상1층 조적조(블록) 주택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위 주택에 화장실 및 보일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패널조 화장실 등 2.99㎡를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 관련 공문,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1. 불법행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