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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2417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16,681원 및 그 중 43,827,571원에 대하여 2003. 5. 28.부터 2003. 8. 27.까지 연 14%...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이 사건 소는 2007. 10. 13.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 20. 선고 2007가단239228 판결로써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것으로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7. 7. 24.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된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