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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합1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도의원(선거구: 김제시 C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등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9.경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A4 용지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 A을 도와주십시오. (중략) 이번 도의원 선거는 교회와 E정당 조직의 싸움이라고 말하더군요. (중략) 장로직함에 누가 되지 않도록 깨끗한 정치인이 되어 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 A을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A 장로 드림’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서류를 편지봉투에 넣은 후 발송인 이름 밑에 ‘A 올림’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20. 김제시 요촌동 575에 있는 김제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우편물에 위 선거구 내 선거인인 F 외 57명의 장로를 수신인으로 작성한 후 발송함으로써 후보자를 지지하고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는 편지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우편물 사본

1. 피의자 작성 전화번호 내역서 2부

1. 수사보고-수신자 상대 전화조사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질의서 등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