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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34869

관리비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경 피고와 화성시 A빌딩의 시설관리 및 경비 등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때부터 2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2014. 2. 15. 관리용역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무렵부터 그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가 위 빌딩의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한 2013. 12. 16.부터 2014. 1. 15.까지의 관리비(이하 ‘1월분 관리비’라 한다) 중 2,265,371원과 2014. 1. 16.부터 2014. 2. 15.까지의 관리비(이하 ‘2월분 관리비’라 한다) 중 합계 7,251,714원(209,000원 + 7,042,714원)이 원고에게 납부되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4년 1월분까지의 번영회비 등(이하 ‘번영회비’라 한다) 합계 1,711,61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관리용역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위 A빌딩의 입주업체 중, B(C회사)은 2014. 2. 28. 관리비 372,373원을, 주식회사 케이티엔에스는 2014. 3. 10. 관리비 506,416원을, D(E회사)은 2014. 4. 2. 관리비 297,651원을, F(GPC방)은 2014. 3. 31. 관리비 1,107,320원을 그 관리용역업무가 종료된 원고에게 송금함에 따라 원고는 그 합계액인 2,183,76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관리용역계약의 일부인 ‘관리규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고지하는 관리비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제6조), 관리비가 연체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비 연체요율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제8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내지 14호증, 을 제16호증의 3, 4,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1월분 관리비 미납분 2,265,37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