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 지급 청구의 소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3,387,53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21. 4. 9. 까지는 연 5% 의, 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고등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이 던 2017. 7. 10. 위 학교 체육수업에서 배구경기를 하던 도중 넘어져 바닥에 우측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했다.
나. 원고 A은 2017. 7. 18. I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하였고, ‘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같은 날 원고 A은 ‘ 관절경을 이용한 전방 십자 인대 재건 술 및 반월 상 연골 부분 절제술’ 을 받았다.
다.
위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원고 A은 2019. 3. 4. 위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로부터 무릎 검사를 받았고 ‘ 우 측 전방 십자인 대의 파열’ 진단 하에 위 무릎에 7mm 의 동요 소견이 관찰되고 영구 적인 장해가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는 원고 A의 자매들이며,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학교 안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H 고등학교의 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 공제사업자이다.
마. 원고 A은 2019. 3. 22. 피고에게 장해 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5. 공제 급여 부지급 결정을 통보하였다.
2. 판단
가. 공제 급여 지급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H 고등학교의 체육수업 시간에 운동을 하던 도중 발생한 것으로 학교 안전법 제 2조 제 6호에서 정한 ‘ 학교안전사고 ’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 안전법에서 정한 공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제 급여 지급책임의 범위 1) 장해 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