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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5048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4.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대여금 청구 1) 원고는 2014. 5.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에 3억 원을 변제기 2015. 4. 18., 이자율 연 12%, 변제기 이후의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 B, C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E은 변제기인 2015. 4. 18. 이후에도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4. 5. 29.부터 변제기인 2015. 4. 18.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취소 청구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C는 2015. 4.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가 있었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9. 9. 행해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피고 B은 2016. 9. 9. 피고 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E 주식 전체 24,000주를 주당 50원, 합계 1,2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제1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D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E 주식 중 1,000주를 주당 50원, 합계 5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이하 ‘제2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2016. 9. 9. 당시 피고 B, C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제1, 2주식양도계약은 E 주식을 주당 평가액 12,531원에 훨씬 못 미치는 염가에 매각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B,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