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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고합346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경부터 피해자 C( 여, 63세) 와 콜라텍에서 처음 만난 후 서로 사귀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중 감금 치상, 유사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6. 1. 9. 14:25 경 서울 강동구 D 역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에 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 한강 바라보고 커피라도 마시자. ”라고 하며 위 승용차를 몰아 같은 날 15:00 경 남양주시 소재 F 인근의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잘못했다.

다시 한 번 애인으로 잘 지내자. “라고 애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헤어지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해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며 금전적 이득을 주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 문을 잠그고 그때부터 약 30분 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머리 등을 마구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스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미리 준비한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 다리, 허리, 어깨 등 온몸을 감아 결박하여 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뒤,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10 분간 폭행하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여러 개 집어넣어 휘젓고 음료 수병을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같은 날 21: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감금 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옆구리의 타박상, 외부 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