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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9 2015고단132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3. 03:0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정암터널 철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53세)과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형인 A과 피해자 D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안전모를 쓰고 있었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