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7 2017가단1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함)가 2016. 1. 29.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나, 피고들이 변제기 이후로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