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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9404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가. 세종시 D 임야 4,595㎡ 중 3,306/7,90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① 2013. 10. 4.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 이하'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② 2014. 6. 26.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다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2013. 10. 4. 이 사건 지분 중 일부에만 설정되어 있다가 2014. 6. 26. 그 지분 전부에 설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나. 이후,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C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2015. 2. 17.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었다.

다. 위 임의경매 사건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이 7,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원금이 2,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3. 17. 실제 배당한 금액 122,324,075원 중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9,000만 원을, 6순위로 원고에게 잉여금 25,626,695원을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 17.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9,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무액은 65,811,873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65,811,873원만을 배당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