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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19나9784

배분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부터 제8쪽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위 합의서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사업자명의 등이 이전되고 사우나 운영권이 D, F에게 이전된 후인 2017. 11. 30.경 D, F과 R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었다.

R은 2017. 11. 24.부터 2018. 11. 23.까지 이 사건 사우나를 위탁운영한다.

위탁운영비는 위탁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원고 및 O조합 이자를 R이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다만 영업수익은 R이 가진다). 그리고 D은 2018. 2. 23. R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운영, 관리를 R 등에게 위임하고,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라) 위 위탁운영계약이나 확약서 내용에 따르면, D은 R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을 위탁하였는바, 여기에는 R이 D을 대리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들과 D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위 위탁운영기간 동안에 R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 마) 상가의 소액임차인들은 상가건물을 통한 보증금회수에 관하여 상당한 신뢰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