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53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에 지급하여야 할 2억 원 및 토지 매입 비 45억 원을 2014. 10. 15.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J과 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을 당시에는 신축공사의 허가를 취소한 행정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J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 명의를 잠시 빌려 2014. 9. 29. 경 F과 인천 G 외 2 필지에 있는 H 모텔 철거 및 I 요양병원 신축공사 계약(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9. 경 J에게 “E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H 모텔 철거공사( 이하 ‘ 이 사건 철거공사’ 라 한다 )를 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은 피고인들이 2014. 10. 15.까지 F에 2억 원 지급 및 토지 매입 비 45억 원 투자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 해지될 상황인데, 당시 피고인들은 47억 원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게다가 J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 계약이 자동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4. 10. 28. 경 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2,000만 원을 받았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