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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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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420/100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22/1008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