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1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420/100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22/1008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420/100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122/1008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