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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3노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뉘우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누범가중 란의 형법 제35조 다음에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를 추가하고, 1.경합법가중 란의 제50조 다음에 ‘다만,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