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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노24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 3년 간 취업제한)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원심에서는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비로소 인정하며 반성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밤에 골목길에서 여자 청소년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손으로 비벼 추행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했다.

이에 따라 원심법원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피해자는 그 진술 과정에서 정신적 아픔을 또 겪었음에도 여전히 그 치유를 위한 피고인의 적절한 조처가 없어 혼자 이를 감당해야 한다.

피해자의 용서는 없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 인정과 반성만으로는 항소심의 양형 사항이 원심의 그것과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을 비롯하여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여전히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 이내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