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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9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식당에서의 범죄

가. 피고인은 2015. 2. 14. 14: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B식당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냉동 닭을 내밀면서 요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점심장사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해 주겠다고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서 ‘빨리 요리를 해 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 17:00경 위 가.

항 기재 B식당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잠그자 손으로 출입문을 잡고 수회 강하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자물쇠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0. 13:20경 위 가.

항 기재 B식당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뒤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는 등 소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 식당에서의 범죄 피고인은 2015. 3. 7. 22:17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H이 가출하여 위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식당 종업원 I(여, 46세)에게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