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6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09: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산구 이촌동 361 한강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미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