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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89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금융감독원 서류 21매( 증 제 1호), 휴대전화 (LG G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증 제 1, 2, 3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은 증 제 2호( 오만 원 권 지폐 45장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55 면 )에 의하면, 증 제 2호는 ‘ 오만 원 권 지폐 36 장’ 인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불기소 결정서 사본에 의하면, 증 제 2-1 호인 ‘ 오만 원 권 지폐 9 장’ 은 이미 제출인에게 환부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45 장’ 은 ‘36 장’ 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의 ‘ 범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몰수를 선고 하였다.

이에 관한 몰수가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긴급 체포 당시 오만 원 권 지폐 45 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사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돈 중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돈은 180만 원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범죄와 관련이 없는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압수된 오만 원 권 지폐 45 장 중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180만 원을 표창하는 지폐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압수된 오만 원 권 지폐 36 장( 증 제 2호) 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180만 원은 형법 제 48조 제 2 항의 ‘ 범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 하기 불능한 때 ’에 해당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증 제 2호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