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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0 2013고정390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류를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 22:20경 위 'C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접대부인 도우미 D,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인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에게 카스 캔맥주 6개를 총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