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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1038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 D 2016. 12. 19. 작성 2016년 증서 제59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2016. 12. 15.부터 2017. 3. 21.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직접 또는 원고 B를 대리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또는 공증인 D이 그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하고, 그중 어느 하나를 가리킬 때에는 순번으로써 ‘이 사건 0번 공정증서’라고 가리킨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 공정증서에는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순번 어음발행일 발행인 액면금 공정증서작성일 증서번호 지급일 수취인 공증인 1 2016. 12. 15. 원고 A 2억 원 2016. 12. 29. 2016년 제919호 2021. 12. 15. 피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2 2016. 12. 19. 원고 A 2,000만 원 2016. 12. 19. 2016년 제597호 2016. 12. 23. 피고 공증인 D 3 2016. 12. 30. 원고 B 7,700만 원 2017. 1. 6. 2017년 제13호 일람출급 피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원고 A는 2016. 12. 15. 피고에게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투자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는 자금을 출자하고 원고 A는 자산운용사에서 선물, 옵션, 주식 직접 투자로 출자금을 운용한다.

원고

A는 피고에게 매월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배당 이익금을 피고의 명의로 된 입출금계좌로 지급한다.

제2조(피고의 출자 의무) 피고는 총 2억 원을 원고 A에게 투자한다.

(2, 3문 생략) 제3조(원고 A의 자산 운용 의무) 원고 A는 삼성증권, 현대증권, 미래에셋 증권사를 통해 피고의 투자자산을 운용한다.

선량한 자산관리사의 주의로서 자금을 운용하고 피고에게 매월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의 최소 1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