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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2재나1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 사실 망 A의 농지분배 및 상속 1953년도 폐쇄지적도 상에 표시되고, 1954. 3. 15. 분필된 서울 구로구 G 전 477평과 H 전 282평(이하 ‘이 사건 분배농지’라고 한다)은 현재 분할합병 과정을 거쳐 별지2, 3, 4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은 각 토지로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이 변경되었고, 이를 현재의 지적도에 표시하면 별지도면 1, 2 기재와 같다.

현재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별지3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인수참가인, 별지4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는 제3자의 각 소유 명의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분배농지를 비롯한 I동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I동 일대 토지’라고 한다)는 전답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수용되어 1942년에서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 등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이 사건 분배농지는 망 A이 해방 후 귀속농지의 관리기관인 신한공사 및 중앙토지행정처와 그 해당 부분에 관하여 소작계약을 맺고 경작하여 오던 농지이다.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공포시행되자, 이 사건 분배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분배 대상토지에 관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조사를 하고,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여 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1950. 4. 2.자 서울특별시장의 일제 공고 지시에 따라 1950. 4. 3.부터 같은 달 12.까지 10일간에 걸쳐 종람공고를 마침으로써 분배농지를 확정한 다음, 망 A에게 이 사건 분배농지 중 위 G 전 477평을 정조 6석 4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