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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1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2. 14.경 E에게, 그녀의 남편인 F을 직접 진찰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를 직접 진찰한 것처럼 발기부전치료제인 자이데나정 200mg 10일분 공소사실에는 '10정'이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에 따라 이와 같이 수정한다.

등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 13.경 위 제1항 기재 D내과에서 사실은 2009. 12. 14. F을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를 직접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평가심사원에 진료비청구 심사의뢰를 하여 건강보험평가심사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2010. 2. 2.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371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E에 대한 각 법정녹음파일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사기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진료비 청구방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처방전 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12. 14.경 F을 직접 진찰한 후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