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7가합11318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청구와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는 2009. 6. 22.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와 E, F, G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부동산들이 있었는데, 원고들은 상속세의 납부 등을 위하여 그중 일부 토지의 매각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맡겼다

(어떠한 조건으로 매각을 맡겼는지와 매도를 맡긴 토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듯 다툼이 있으나,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부동산 매도의 위임을 이하 ‘이 사건 위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화성시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I, J, K, L 네 필지를 제외한 토지들은 모두 망인의 사망 후 M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의 1 내지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상속세 등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매각대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맺었고, 다만 이후 상속재산 중 화성시 H리(이하 ‘H리’라고만 한다

M 토지가 잘 팔리지 않아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각대금 중 평당 20만 원만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 중 M 토지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망인의 사망 후 사회경험이 없는 원고들은 빨리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