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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나532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4. 8. 2. 서울 마포구 B 대 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지분에 관하여, 1996. 7. 30.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은 C 및 D과 연접하여 있는데 1972년경 이전부터 사람들의 도보 통행에 이용되어 왔다.

다.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2012. 8. 31.부터 2017. 8. 30.까지의 임료는 총 6,291,658원이며, 2018년 현재 월 임료는 140,4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그가 점유관리 하는 도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각 영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