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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3 2020고단1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0: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D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택시기사의 도움을 요청받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E에게 욕설을 하였고, 마침 E이 피고인의 거주지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과거 C파출소에서 주취소란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