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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28 2016고단1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전자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를 타고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진 교 교차로 앞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