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4.15 2010고합3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13. 확정되었고, 201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10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부터 2008. 9. 19.까지 인천 남동구 D건물 804호에 본점을 두고 있던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중 2007. 12. 31.부터 2008. 4. 7.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총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7. 11. 23.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F)를 통해 회사 자금 83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8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남양주시 G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위 시행 사업의 사업권을 개인적으로 양수하면서 위 I에게 양수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고, 위 E를 양수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J에게 30억 원,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K에게 10억 원, L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개인 용도에 10억 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83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유상증자금 가장납입 피고인은 2008. 4. 24. E의 제3자배정방식의 의한 유상증자를 통해 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였다. 가.

상법위반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