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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7 2017고합8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21:49 경 진주시 C에 있는 D 고시 텔 402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 로그 (E )에 “F” 라는 제목으로 『G 소장이 주장하는 세 가지 의혹입니다.

H 후보의 딸 I 씨의 호화 유학, 이중 국적과 함께 부인 J 씨의 원정 출산이 그것인데요.

H 후보의 딸 I 씨가 유학을 보낸 도 무스 저택입니다.

월세가 600만 원에 육박한다 하네요.

H 후보가 교육정책을 내놓았을 때 “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더욱 심해 지고 있다”, “ 이런 계급사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미래가 없다 ”라고 말한 것과는 모순되는 상황이라 허탈하긴 하더라구요.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심하되는 건 나쁘지만 내 자식은 된 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K 1억 피부 논란과 겹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I 씨는 공립학교를 다녔는데 공립학교는 유학생을 받지 않습니다.

주소지만 등록이 되면 입학은 가능한 데요.

H 후보 부인이 200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동반 비자가 없는 상태인 1997년에 딸인 L 씨가 공립학교를 다니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H 부인이 원정 출산을 했다 ‘라고 귀결된다는 의혹인데요.

원정 출산까지 아니라면 불법입학이라는 방법이 남았습니다.

어느 쪽이 됐던

H의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네요.

만약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자식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대부분의 학창시절을 미국에서 보냈다는 것은 거부감이 느껴지기 충분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공소사실에는 같은 날 피고인이 ‘ 어떤 후보’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각주로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와는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