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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노5042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통장계좌에는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외에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입금한 돈,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통장계좌의 일부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시간연장보육료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가사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연장보육료 초과수령액은 4,607,730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를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2로 교체하고, 범죄사실 중 ‘원아인 피해자 H’에서 ‘피해자’를 삭제하고, 원아 ‘15명’을 ‘14명’으로, 피해자를 강남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각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서울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일부 보조를 받는 서울형 어린이집인 ‘E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어린이집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