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2.08.31 2011고단186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 16. 확정되었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소규모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4. 말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의 투자자이자 실제 전주인 D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각각 위 D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해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80,000,000원을 빌려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승낙,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각각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다음, 2010. 5. 12. 대전 서구 E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D가 선이자 및 경비 명목으로 2,800,000원을 제외하고 입금한 총 77,200,000원 중 세금납부 24,690,000원, 피해자의 개인차용금 변제 20,000,000원, 근저당권 설정료 910,000원, 피고인 자신의 수수료 2,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9,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는 D가 80,000,000원이 아니라 70,000,000원만 차용해 주었다고 하면서 20,000,000원만 송금해 주고 나머지 9,200,000원을 그 무렵 대전 일원에서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8.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대전 중구 F아파트 106동 704호에서 총 6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차용금 이자 총 10,5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5,000,000원만 D에게 정상적으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5,500,000원을 그 무렵 대전 일원에서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G 명의의 차용증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H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07. 11. 21. 부터 2008. 2. 11.까지 I로부터 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