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8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전거 뒷바퀴를 발로 차 손괴하지 않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목격자 D은 원심에서 “한 사람이 풀숲 쪽으로 넘어졌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도망가는 걸 다른 사람이 쫓아갔다. 쫓아간 사람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소주 한 병 정도 마셨고, 범행 상황이 어느 정도 기억난다.”라고 진술했는데, 범행 상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반면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목격자가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기억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인정된다.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