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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6.17 2020고단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0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배로 몸을 수차례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