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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13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8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소년보호처분 6회)에 걸쳐 처벌 내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