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합64695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2. 15. 서울 강남구 C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270,000,000원에 원고 A이 지분 100분의 60, 원고 B가 지분 100분의 40의 각 비율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2. 1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2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천 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100,000원, 지방교육세 3,810,000원, 농어촌특별세 963,510원 합계 42,873,51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가액은 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 A의 취득가액은 762,000,000원(= 1,270,000,000원 × 60/100)이어서 1천분의 20의 세율이, 원고 B의 취득가액은 508,000,000원(= 1,270,000,000원 × 40/100)이어서 1천분의 10의 세율이 각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당초 신고는 과다신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고 각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8.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격별 세율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먼저 결정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