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1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95』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거나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차명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피고인들이 그 계좌에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줌으로써 위 피해 금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과 위와 같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9. 7. 3.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회사 E 과장이다, 신용등급이 부족한데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면 연 7.5%의 이자로 5,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 14:01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7,800,000원, 2019. 7. 4. 10:07 I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6,000,000원, 2019. 7. 4. 14:10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7,000,000원, 합계 20,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74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