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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3 2018고단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10. 26.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4.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서 사료 수입 및 도ㆍ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3. 경부터 미국 건초 수입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인 E에게 “ 수입 건초를 납품해 주면 익월 말까지 결제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건초 등을 납품 받던 중 2015. 7. 경부터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금 지급을 독촉 받자 ‘ 건초를 납품해 주면 반드시 바로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누적된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입 건초를 제공 받아 판매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익월 말까지 제대로 결제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1. 경 ‘ 애 뉴 얼 라이’ 건초 14,980,746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2,043,578원 상당의 건초를 납품 받고, 대금 66,680,717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전자 세금 계산서, C 외상 매출금거래 내역서( 고소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부산 지법 동부지원 2017 고단 2645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