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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불상 일명 ‘C’과 ‘위챗’(We Chat)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C’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퀵서비스로 배달된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한 다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후, 위 돈을 성명불상 환전업자에게 건네 ‘C’에게 전달하기로 ‘C’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2. 6.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여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F 명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G) 1개 등 체크카드 8개를 동시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은행 통장 또는 체크카드 합계 31개를 각 명의자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58쪽)

1. 수사보고(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휴대폰 위쳇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