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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3 2018가단1064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불특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28946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층 소매점 중 점포를 사용하기 위해 개조, 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상복구청구 부분은 청구취지에 기재된 ‘원상복구’라는 기재만으로는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취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청구원인 부분에 의하더라도 ‘분리벽의 설치, 전기시설의 분리, 추가로 설치한 냉동냉장 시설물 및 각종 배관, 합판 등의 제거, 파손된 부분의 당초와 동일한 상태로 복구’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분리벽이 어떠한 분리벽을 의미하는지(어떠한 형태, 재질, 두께 등으로 이루어진 분리벽의 설치를 구하는 것인지 등), 어떠한 전기시설을 어떠한 방법으로 분리하여야 하는지, 추가로 설치한 냉동냉장시설 및 각종 배관, 합판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당초와 동일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등을 확정할 수 없어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2. 건물인도 및 금전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별지4, 5 각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