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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2 2017고단261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7. 06:5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A(47 세, 남)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수회 때려 상처가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45 세, 남) 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9. 17. 07:45 경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 로 30 음 봉 농협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다툰 이후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