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14 2012고단3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8. 14:25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302호 내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36세)이 수도요금 문제로 상호 시비 중 자신에게 “미친년”이라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칼, 상처부위 현장출동상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는 동안 계속하여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바닥 등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가하고도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휘두른 사실만 있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부엌칼을 뺐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전혀 피해변제를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한다.